게임위, 내년부터 게임심의 위반시 엄격 처벌

입력 2010-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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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시 사전 고지 없이 행정처분 방침

새해부터 내용 수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의 받은 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고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엄격해 질 전망이다.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현행법에서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사전 내용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 업체의 특성상 사후 24시간 이내만 신고를 하면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2006년 게임위가 설립된 후 2007년부터 만 4년동안 행정지도 등 계도를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사안이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게임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시정 요청을 반복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우수 내용수정신고 업체로 선정된 업체 마저도 확인해보면 내용 수정 신고가 미이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따라서 게임위는 올해 8월부터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앞으로 게임업체가 내용 수정 사항을 미신고할 시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약 15세 이용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는 이용자 보호 측면이 좀 더 강하므로 영업만 열심히하고 심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생업체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시정요청을 거치지만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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