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입력 2010-1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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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만 골프장의 조세감면 혜택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제주도 나인브릿지골프클럽.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혜택이 2년간 연장됐다.

제주도는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제주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그린피 조세감면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제주의 26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1인당 그린피 2만4천120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앞으로 2년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는 조세는 개별소비세 1만2천원, 교육세 및 농특세 각 3천600원, 부가세 1천920원, 체육진흥기금 3천원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그린피 조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연간 150만명의 골퍼가 362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의 회원제 골프장은 2002년 4월부터 그린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제주도와 달리 2년간 특혜를 누려왔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받지 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까지인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기때문.

당초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영·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처럼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조세소위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개소세·체육진흥기금 면제,취득세·재산세 경감)은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경제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10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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