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나에게 맞는 보험은 따로 있다.

입력 2010-1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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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헤택에 연금보험 가입자 몰려

연말이 다가오자 보험상품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보험 재테크'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금저축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안정적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테크나 노후대책으로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사람은 연말이 되기 전에 꼭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가량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00만원을 썼거나 병원비 420만원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과 맞먹는다. 신용카드 공제 등이 줄어든 올해, 쏠쏠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보험전문 회사인 인스프로(www.isnpro.kr)의 김영호 대표이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은?

경제적 활동기에 미리 돈을 저축하여 노후에 은퇴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모으는 재테크 보험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복리로 부리 따라 다른 금융상품 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연금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면 세제적격상품에 가입 하는게 유리하고 자영업자는 세제비적격상품에 가입 하는게 유리하다! 보험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은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목적기간(10년, 20년, 30년, 60세, 70세)동안 저축, 비과세, 보험 1석3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리 재테크 효과로 만기 시 높은 환급률을 실현하고 다양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보장과 저축이 함께 가능한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안정적인 수익률 및 최저보장이율을

보험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보험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 되는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 : 목돈으로 만들어서 찾아서 사용해도 되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된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료 납입이 가능할 때 까지 납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0년 이상은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목돈도 마련이 된다.

- 본인의 소득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게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 은퇴시기를 고려해 적절한 연금 수령 개시일을 결정한다.

- 노후에 지출하게 될 생활비, 의료비, 여가생활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상 자금에 알맞게 준비한다.

- 국민연금이나 기타 노후에 수입원이 있다면 나머지 부족할 부분을 계산해보고 가입한다.

- 건강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상품이 좋다.

-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김영호 인스프로 (www.isnpro.kr)대표는 “보험사 상품별로 현재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상 수익률 등 다양한 부분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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