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대기업·다국적기업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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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성장 단계별로 차별화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재권 남용행위로는 라이선스 부여 때 경쟁제품 출시를 중단하고나 무관한 상품, 기술을 구매토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 지원과 일괄 지원체계를 확립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우수인력 공급에 집중하며 정체기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지원한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자 인수합병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계약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 강화해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연지급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현장에 한해 직불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공동도급제도 확대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공공기관이 공정사회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자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정착과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균등한 기회, 나눔문화 확산 등 5개 범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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