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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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신고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신고 대상이 되며, 이들은 내년 6월부터 올해분 해외금융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유 금액보다 낮게 신고를 했을 경우 10%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은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 이므로 5%로 과태료 비율을 한시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정착을 위해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제 정보 교환망을 강화해 역외 탈세 정보 획득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금 제도 개선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개인기부는 20%에서 30%, 법인기부는 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해외교민지원단체 및 국제기구 등 해외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도 인정키로 했다.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모금액 등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11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부지 구입비·시설비 융자 및 국·공유지 임대 지원,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세제·재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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