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현재론 판단 어렵다..신고시 조사”

입력 2010-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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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 기준 까다로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마트의 저가 통닭 판매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성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 등에서 정식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염매(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성립되려면 롯데마트가 닭을 원가 이하로 공급 후 주변에 닭집이 다 문을 닫아야한다” 며 “문을 닫은 후 롯데마트가 닭 값을 올릴 경우 새로운 닭집이 들어서기 어려운 환경이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마트까지 가는 거리의 접근성 문제도 있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해 신고 접수 전까지는 조사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롯데마트 저가통닭에 앞서 값싼 가격으로 반향을 일으킨 이마트 피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1마리당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해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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