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앞두고 채권단으로부터 오는 14일까지 프랑스 나타시스은행으로 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가운데 현대차그룹과 막판 신경전이 거세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시한 나흘을 앞둔 10일 채권단의 양해각서해지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입찰 주관사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입찰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강요와 모든 조건이 현대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을 딛고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그러나 현대차는 자신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 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무시하면서 채권단과 관련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채권단 실무담당자 3인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1조5000억여원 예금 인출과 직원 급여계좌 이전 등 전방위로 외환은행을 공격하던 현대차그룹이 결국 민·형사상 소송으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 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면서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단은 양측의 이같은 막판 소송전과 관계없이 당초 예고한대로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이날까지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협의회를 거쳐 MOU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룹측의 소송 등 항의가 거셀 전망이어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MOU 체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