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3%, 부정당 납품업체로 적발

입력 201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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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조사결과 ‘이행의무 위반·확인기준 미달’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등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부정당 기업을 사전 색출해 위반행위를 방지코자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한달 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업체가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었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제품 생산업체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 접수된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부적격으로 확인된 30개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살펴 보면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 납품했으며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해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 적발됐다. 부적격 확인 업체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된다.

아울러 246곳 중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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