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입력 2010-12-08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 공제 한도 500만원서 300만원으로 축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미용ㆍ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에는 특히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UBS나 e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점도 달라졌다.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와 무주택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불카드ㆍ체크카드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5%를 넘는 금액(2000만원-1250만원=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만약 직불카드를 썼으면 187만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게 된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0: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54,000
    • +2.21%
    • 이더리움
    • 3,478,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0.03%
    • 리플
    • 2,008
    • +2.87%
    • 솔라나
    • 149,800
    • +6.7%
    • 에이다
    • 298
    • +1.71%
    • 트론
    • 469
    • +0.86%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09%
    • 체인링크
    • 16,470
    • +3.07%
    • 샌드박스
    • 49.99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