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씨, 동성작곡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0-12-03 2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자 개그맨 K씨가 지난 11월 동성의 작곡가 L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곡가 L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개그맨 K씨를 지난 5월 피소했으며, L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L씨는 “K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K씨가 새벽에 자신의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씨는 K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K씨는 “오히려 자신이 L씨에게 강제 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측은 조만간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0,000
    • -0.12%
    • 이더리움
    • 3,454,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19%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7,000
    • -1.32%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35%
    • 체인링크
    • 13,900
    • -0.93%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