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무고죄·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할 것”

입력 2010-11-30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차그룹이 금융당국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3.11]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2026.03.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최원혁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1,000
    • +0.4%
    • 이더리움
    • 3,04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06%
    • 리플
    • 2,031
    • -0.2%
    • 솔라나
    • 127,600
    • +1.43%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72%
    • 체인링크
    • 13,250
    • -0.1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