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희생 민간인 유가족 산재보험 급여 받을 수 있을 듯

입력 2010-1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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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의 유가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두 분의 유가족은 산재보험 수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 장관은 "고인들이 소속된 건설회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16억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인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사자 처리 논의와 별개로 최소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김치백(61.인천시)씨와 배복철(60.인천시)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20분께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을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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