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MOU 체결(상보)

입력 2010-11-29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주간 실사 후 내년 1월 본계약 체결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딜(Deal)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진행일정은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이번 딜을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주주협의회측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50,000
    • +0.44%
    • 이더리움
    • 2,99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1%
    • 리플
    • 2,019
    • +0.3%
    • 솔라나
    • 125,800
    • +0.72%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5.03%
    • 체인링크
    • 13,150
    • +0.8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