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파업과정 불법행위 엄정히 처벌해야"

입력 2010-11-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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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과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말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울산지방경찰청을 비공식 방문한 조 청장은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울산청 간부 경찰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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