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3000만~1억 차별화 추진"

입력 2010-1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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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리금의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은 보장 한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장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신설도 추진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5000만원의 원리금 보장이 일부 금융기관 경영자들과 예금주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판단에서다.

이사철 의원은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현재 각 업권별로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 및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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