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공사상대 49억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0-1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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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5일 쟁의 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작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줬다"며 49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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