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공사상대 49억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0-11-25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5일 쟁의 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작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줬다"며 49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7,000
    • +1.01%
    • 이더리움
    • 3,118,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03%
    • 리플
    • 2,086
    • +1.31%
    • 솔라나
    • 130,100
    • +1.17%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0.84%
    • 체인링크
    • 13,630
    • +2.48%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