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연평도 주민 통신 요금 감면

입력 2010-1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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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LG U+는 요금감면과 더불어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은 1개월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고 LG U+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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