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메추리 가격담합에 시정명령

입력 2010-11-25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회원 농장에 미분양키로 담합

일부 메추리 협회 소속 회원 농장들이 담합해 비회원들에게 메추리 새끼(이하 유추)를 미분양하고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5개 메추리 부회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추리 협회 소속 농장인 금구농장 등 4개 메추리 부화장은 지난해 3월말경 분양가격을 지난해 6월부터 마리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들 농장은 올해 2월에는 메추리협회 소속이 아닌 농장에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추리 부화장 및 메추리알 생산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으로 향후 유추 분양가격과 메추리알 판매가격 인하 등이 예상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85,000
    • -0.43%
    • 이더리움
    • 2,62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0.5%
    • 리플
    • 1,714
    • -1.04%
    • 솔라나
    • 111,700
    • +0.72%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17%
    • 체인링크
    • 11,940
    • -0.5%
    • 샌드박스
    • 83
    • -6.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