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테라리소스 "허위채권 소송 승소...재무리스크 해소 기대"

입력 2010-11-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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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리소스는 2년여 동안 끌어온 허위채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를 인수 당시 김모씨등이 물품대금, 경영권 양수도 관련 채권, 타법인미수채권등 도합 약450여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450억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해 왔다.

테라리소스측은 이들을 고소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어음을 위조ㆍ행사하고 매출채권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게 돼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게 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이들이 주장했던 허위채권등의 소송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원을 영업 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하는등 큰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위채권자들의 유죄선고로 몇 년간 존재해왔던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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