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금융 본입찰시 10% 미만 투자자 제외

입력 2010-11-25 06:00 수정 2010-11-25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경쟁구도 위해 컨소시엄 등 방안 요구... 단일 입찰도 정책목적 맞으면 수의계약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금융 지분 10% 미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본입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예비입찰(LOI)에 참여하는 투자자 중 지분 10% 미만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예비실사의 기회까지 주되, 본입찰(최종 제안서 접수)까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FI)로 머물 경우에는 본입찰에서 제외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예비입찰에서는 '지분 4% 이상'이라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찰 이후 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후 최종입찰 안내에서 예비입찰 참여자 중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다시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분 10% 미만의 투자자는 실제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기 보다는 단순 투자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분 50%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와 나란히 놓고 본다면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입찰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투자가치를 살피기 위해 지분 10% 내외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오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예비실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살핀 후 본입찰에 참여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입찰의 자격을 '지분 4% 이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소수지분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에 참여 또는 구성해 경쟁구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인수 지분 한도를 늘리거나 독자 인수를 선언해야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예비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되 본입찰에 참여할 때는 경쟁구도가 될 수 있도록 소수지분 투자자들에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구조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수지분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가 1명만이 본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조기 민영화를 위해 수의계약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경우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찰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가 1명이라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목적 중 하나만이라도 맞다면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이 유찰로 인해 연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과 구조를 통해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라면 수의계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8,000
    • +0.59%
    • 이더리움
    • 5,331,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54%
    • 리플
    • 732
    • +0.55%
    • 솔라나
    • 239,000
    • +3.69%
    • 에이다
    • 638
    • +1.11%
    • 이오스
    • 1,132
    • +1.71%
    • 트론
    • 153
    • +0%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1.87%
    • 체인링크
    • 25,330
    • +1%
    • 샌드박스
    • 636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