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개선 79건

입력 2010-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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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이 9월말까지 79건 개선했다.

이 중 3분기에는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거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서민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상반기 중 70건의 금융관행 등을 개선했으며 9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7월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 리스, 신용대출 등 비(非)카드 여전자 표준약관을 제정해,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8월에는 외화대출 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외화대출 차주에 대한 환율과 금리변동에 관련된 위험고지를 강화는 내용을 담았다.

9월에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분쟁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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