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8.3조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입력 2010-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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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금융 구조조정 ... 음성적 사채자금 제도권으로 흡수

정부가 1972년 8월3일 단행한 ‘8.3조치’는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구조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정지된 사금융시장을 대체할 제도금융권이 필요했고 이를 양성하기 위해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조치가 비은행금융기관이 성장하는 계기된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음성적인 사채금융을 금융자금으로 유도하고자 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해 기업의 운용자금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오늘날 ‘투자금융회사’라고 단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자회사는 6개월 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 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84년부터는 우리에게 친숙한 CMA(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단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거래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채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및 서민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설 무진 서민금융 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소지역 단위의 민간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금고는 계, 급부,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할부신용대출 등을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하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차입금 및 수입금액 등 자본조달액을 감안해 제한했습니다. 일종의 지급준비율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도시영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용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농수협상호금융(단위조합) 등과 같이 협동조합 중심이 돼 조직된 상호신용조직이 출현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날의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15인 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1구좌 이상의 현금납입 출자조합원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설립이 다른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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