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로비 의혹’ 관련 의원 소환통보

입력 2010-11-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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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원마다 조율해야 한다. 오늘 연락이 가지 않았다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환이 통보된 의원은 최규식(민주당)·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청목회 회원 명단을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들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의원 11명을 전부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뭉칫돈을 건네받은 의원들을 우선 처벌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최규식 의원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국회 예산심사 등 현안이 있어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며, 당론에 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가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일부 의원실에 감사패와 함께 10만원권 상품권을 대거 선물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향이 뇌물수수 쪽으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의혹이 짙은 의원들을 조만간 불러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줬는지를 집중하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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