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자격증 부당광고 행위 조사 중”

입력 2010-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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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인 자격증을 공인 자격증으로 부당 광고

‘100% 취업보장’, ‘고소득 평생직장’

일부 민간자격증 사업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26개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말까지 178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구직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광고는 인터넷 팝업창이나 지하철 무가지에 많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고에는 ‘100% 외부출강 보장’, ‘행정공무원으로 취업’ 등 자격증을 땄을 경우 취업 시 우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 등의 문구로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눈가림하거나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으로 부당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co.kr)에서 민간 자격의 등록·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위의 심판정 상정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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