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 개설 허가 투명해진다

입력 2010-11-18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 개설 허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도는 공공도로에 연결되는 개인 도로로, 공장·주택 건설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도를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절차를 허가 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 공사 및 준공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설 허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7,000
    • +0.92%
    • 이더리움
    • 2,60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
    • 리플
    • 1,728
    • +0.17%
    • 솔라나
    • 111,500
    • +3.43%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3
    • +0%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45%
    • 체인링크
    • 11,980
    • +0.5%
    • 샌드박스
    • 86.8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