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 ‘iamyuri 아이엠유리’ 상표소송서 승소

입력 2010-11-1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WS엔터테인먼트
특허법원 3부(재판장 노태악)는 가수 백지영씨가 대표인 인터넷 쇼핑몰업체 A사가 김모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백씨는 댄스그룹 쿨의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와 공동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에 나서 2008년 4월 ‘iamyuri.com’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을 대표로 A사를 설립했다.

A사는 그 해 6월부터 쇼핑몰 운영을 시작해 홍보전을 벌였다. 그러나 두 달 뒤 A사와는 무관한 ‘iamyuri 아이엠유리’라는 상표가 등록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다시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95,000
    • +1.06%
    • 이더리움
    • 3,45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1.83%
    • 리플
    • 1,963
    • +0.93%
    • 솔라나
    • 147,600
    • +5.28%
    • 에이다
    • 290
    • -0.68%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67%
    • 체인링크
    • 16,230
    • +0.74%
    • 샌드박스
    • 52.5
    • +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