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녀시대 참고인으로 나서는 일 없어...사실무근”

입력 2010-1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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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소녀시대가 1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5일 오전 “소녀시대가 12월 초 공정위에 참석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오보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도 지난 15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2010년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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