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병석 C&그룹 회장 강제 소환 검토

입력 2010-11-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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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임병석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지난 9일 기소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진기록 검토 결과 임 회장이 조사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중수부 사건과 별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지난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18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최근 C&그룹 고위 임원 최모·임모씨 등 관계자 3~4명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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