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1심서 징역 1년6월

입력 2010-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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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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