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0-11-14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리는 테러로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 모(29)씨는 징역 12년, 황산을 운반하는데 가담한 직원 김모(2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등의 범행 동기와 경위, 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피고 이 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 모(27.여)씨와 경영권 문제로 다툼을 가져왔다.

박 씨가 2007년 자신의 회사를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그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2,000
    • +0.75%
    • 이더리움
    • 3,031,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83%
    • 리플
    • 2,048
    • -1.16%
    • 솔라나
    • 127,200
    • +0.39%
    • 에이다
    • 388
    • -0.51%
    • 트론
    • 423
    • +1.93%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65%
    • 체인링크
    • 13,340
    • +1.14%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