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잔업거부는 불법 파업"

입력 2010-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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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잔업거부 노조방침에 대체인력 투입할듯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15일부터 예정된 주ㆍ야간 잔업을 거부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는 이를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15일 계획된 비정규직 노조 소속의 주ㆍ야간조 근로자의 잔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단 이날 하루만 잔업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입장을 보고 잔업 거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해놓았다.

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들어 그동안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사측은 대법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연유로 현대차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이번 잔업 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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