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실시

입력 2010-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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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높은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 사기충전을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제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한다고 9일 전했다.

12년차 이상 7급 일반직·기능직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직사회가 저출산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현재 유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가임기 공무원의 장기간의 육아 휴직사용시 승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돼 보다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입법예고는 10일~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등은 행안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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