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보호 나선다

입력 2010-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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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개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 권익보호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가 주관한 이용자보호주간 공식기념 행사에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19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정부와 국회, 소비자 대표 앞에서 선언했다.

KT, SKT, SK브로드밴드, LGU+,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케이블TV방송협회, CJ헬로비전, C&M, CMB, HCN) 등 방송통신사업자 대표는 △서비스 해지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정당한 해지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불량 콘텐츠의 제작ㆍ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 자체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이용요금(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이라도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통합과금한다 △서비스 가입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 요금감면, 보조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동전화의 USIM 단독 개통, 사업자간 USIM 이동,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한다 등 민원이 빈발하는 19가지 사항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언했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언한 사례는 몇몇 외국의 경우 전례(미국, 프랑스, 호주 등)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품질향상이나 요금인하 등 이용자의 욕구를 중시하기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지급을 통한 소모적 경쟁에 매달렸고 국내산업 보호에만 힘쓰다가 이용자의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해 산업 전체가 후퇴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찾아 과감하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와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과 피해예방 교육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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