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130건 적발

입력 2010-11-01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130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77건) △부동산 취득(11건) △금전대차 및 증권 취득(25건) △기타(17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기타로 4억502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이 1억3402만원, 해외직접투자가 1억589만원, 부동산 취득이 3336만원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를 누락하는 등 외환거래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15,000
    • +0.55%
    • 이더리움
    • 3,52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92%
    • 리플
    • 2,122
    • +1.92%
    • 솔라나
    • 131,100
    • +4.46%
    • 에이다
    • 397
    • +3.66%
    • 트론
    • 503
    • -0.2%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10
    • +2.12%
    • 체인링크
    • 14,890
    • +3.98%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