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뇌삼 불법반입 꼼짝마!

입력 201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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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산 장뇌삼의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우편 통관절차가 간이한 점을 악용해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우편을 통한 중국산 장뇌삼 반입건수는 지난 6월 389건, 7월 378건, 8월 513건, 9월 731건으로 조사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산 장뇌삼은 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10분의 1수준이고 관세율이 높아(양허 222.8%) 불법반입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역 기관에 따르면 중국산 장뇌삼은 식물 검역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로 국내 통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의 경우 전량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하는‘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물품검사, 통관심사, 조사부서 합동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량 추이를 모니터링해 우회경로를 이용한 불법반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아름기자ja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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