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홈쇼핑사업자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0-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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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납품업체가 홈쇼핑사업자에 상품을 입고한 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홈쇼핑 사업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가 맺는 ‘납품구매계약서’에 대해 직권 심사를 실시하고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삭제 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홈쇼핑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납입 후 상품 손실의 위험책임은 관리책임이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부담토록 약관을 모두 수정했다.

또한 배송 납품업체의 책임은 배송 관련 하자로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모도 실손해로 한정해 배송납품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직권 심사를 받은 홈쇼핑 사업자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다.

홈쇼핑 사업자의 납품구매계약서 약관 중 △ 홈쇼핑사업장에서 상품 손실 시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 △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일체 책임을 물어 광범위한 책임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순미 약관심사과장은 “5개 홈쇼핑사업자는 약 17500여개(2009년 기준)의 납품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번 조치로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업체가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홈쇼핑사업자들은 납품구매계약서의 약관을 수정한 사실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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