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

입력 2010-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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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 일환으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사용기자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차등화해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열사용기자재 관련 신기술 및 에너지효율 개선방법 등의 확산을 위해 관련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교육을 도입한다.

아울러 신제품에 대해 신속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열사용기자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열사용지자재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함해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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