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임매매 계약 위반 신한투자 징계조치

입력 2010-10-20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태료 500만원ㆍ직원 20명 징계

금융위원회가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신한금융투자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직원 20여명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차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업설명서상의 청약과 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직원 15여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으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07년 IR주관업무 당시 상장기업에 대한 청약자격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했으나 청약자격이 미달하는 신청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한 혐의를 적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밝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71,000
    • +0%
    • 이더리움
    • 3,366,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81%
    • 리플
    • 2,118
    • -2.58%
    • 솔라나
    • 140,000
    • -0.5%
    • 에이다
    • 400
    • -3.85%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50
    • -0.2%
    • 체인링크
    • 15,120
    • -2.26%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