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보육비 인터넷서 연말정산 가능

입력 2010-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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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항목 중 5가지를 추가로 인터넷에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로 제공되는 항목은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이다.

자료제출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 코너(자료실)에 설명돼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tm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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