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기동대' 체납세 징수액 4000억 넘었다

입력 2010-10-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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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상습ㆍ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설치한 '38세금기동대'의 징수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 초 생긴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간 총 11만7208건 금액으로는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9492건), 교육세와 지역개발세 등 64억원(3만3142건) 등의 순이다.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동대는 올해 1억원을 체납한 `무일푼' 남성이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호화 주택에서 함께 살며 외국을 수십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 조사 및 설득을 거쳐 부인으로부터 체 납 세금을 받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서울시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체납한 1300여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체납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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