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건설, 중외제약 계열사간 출자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

입력 2010-1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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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계열사 간 출자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 간에 순환이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 중외제약, 티이씨앤코에게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에서 5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를 뜻한다.

다만 이번에 조치된 세 회사는 같은 해에 사업자들이 출자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이 고려돼 경미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림건설과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한림토건과 중외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림건설은 한림토건과 지난 10월1일 합병으로 법상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외제약도 지난 9월 28일 소유주식의 장내매각 및 장외일괄매각 등을 통해 법위반을 해소했다.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어겼으나 이후 소유주식의 장내매각을 통해 지난 6월 28일 법위반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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