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입력 2010-10-13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Q&A

국토해양부는 13일 내년부터 전·월세 가격 및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는.

▲확정일자는 작성한 증서에 대해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입력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 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계약 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입력되는 전월세 거래정보는.

▲임대인·임차인·청구인, 주택소재지,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21,000
    • +3.56%
    • 이더리움
    • 4,463,000
    • +7.18%
    • 비트코인 캐시
    • 925,500
    • +9.66%
    • 리플
    • 2,853
    • +5.47%
    • 솔라나
    • 189,100
    • +7.57%
    • 에이다
    • 566
    • +8.4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9
    • +7.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40
    • +6.8%
    • 체인링크
    • 18,850
    • +6.26%
    • 샌드박스
    • 179
    • +9.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