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입력 2010-10-13 07:52 수정 2010-10-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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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Q&A

국토해양부는 13일 내년부터 전·월세 가격 및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는.

▲확정일자는 작성한 증서에 대해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입력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 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계약 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입력되는 전월세 거래정보는.

▲임대인·임차인·청구인, 주택소재지,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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