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은행권 자본적정성에 추가자본 요청 가능

입력 2010-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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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리스크 평가(RIDAS)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젤Ⅱ의 pillar2 규정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의 리스크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illar2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서 평가를 통해 필요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국내에는 최저 자기자본비율 8%를 규정한 pilla1, 공시확충을 통한 시장규율강화인 pillar3가 이미 도입됐지만 pillar2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pillar2가 명확히 규정되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이 PF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건전성 악화에 대해 충당금 적립 및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으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가 자기자본을 핵심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에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과 우선주를 배제하거나 후순위채를 위험가중자산으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자본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와 순수 자본금을 중심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위원회가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배제하면 국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도 pillar2를 적용해 은행권의 리스크평가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Risk Based Capital) 내부모형 승인제도와 자산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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