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금연구역 어기면 10만원 부과 추진

입력 2010-10-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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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버스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이날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을 기존의 금연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도시 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각종 절차를 밟고 내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가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업무를 서울시가 보건소나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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