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류·갑각류 내 중금속함유량 기준치 이하

입력 2010-09-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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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낙지와 문어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연체류 및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히 보면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모두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나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해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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