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세탁기 특허 항소심.. LG전자에 승소

입력 2010-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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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LG전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구조를 놓고 벌인 특허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지난 4월 LG전자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비슷한 판결이 하급 법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은 29일 대우일렉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LG 전자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고 대우일렉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특허의 유ㆍ무효만을 다투는 양사의 소송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LG전자는 '세탁조를 돌리기 위한 운동 전환장치를 세탁조에 바로 붙이는 구조의 세탁기'를 뜻하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1999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다.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LG전자는 2006년 12월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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