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14.5% 인하

입력 2010-09-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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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태양전지 모듈 단가 하락이 원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 기준가격을 14.54% 인하 하다고 지난 27일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한국전력거래소)보다 낮을 경우 전기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생산업체에는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금액은 510.77원/kWh으로 내년에는 436.50원/kWh으로 내린다.

지경부는 기준금액을 인하한 이유에 대해 태양광 관련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의 단가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설비 단가는 올해 1킬로와트(kWh) 당 582만원에서 내년 497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땅을 새로이 닦아 그 위에 짓는 방식과 다르게 기존 건물의 옥상에 태 양광 설비를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활용(Rooftop)' 요금의 우대 비율은 올해 7%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태양광에 비해 발전이 저조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 가연성폐기물 고형연 료(RDF) 활용 기준가격은 kWh당 10월씩 상향조정해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 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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