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잠정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0-09-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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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1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7월1일 잠정발효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 달 6일 협정문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내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되고 EU에서는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리스본 조약 규정 상으로는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EU 집행위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확보하고 잠정발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토론, 표결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년 7월1일 잠정발효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 한.EU FTA 등 FTA에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마칠 때까지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에서도 EU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한.EU FTA 잠정발효를 승인한 만큼 유럽의회에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여전히 한.EU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그동안 유럽 자동차업계는 한.EU FTA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유럽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유럽의회 심의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양측이 내년 7월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려면 적어도 내년 6월30일까지 내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잠정발효는 각자 내부 절차를 마치고 이를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가능하다.

잠정발효는 EU 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한. EU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잠정발효 후 정식발효까지는 통상 2~3년이 더 걸린다.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정식발효에 앞서 잠정발효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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