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성년자 정보 훔쳐본 직원 해고

입력 2010-09-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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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 커져

구글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의 빌 코랜 선임 부사장은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바크스데일이 회사의 엄격한 내부 프라이버시 규정을 위반해 해고했다”고 밝혔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은 바크스데일이 미성년자인 일부 고객의 정보에 접근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커미디어라는 한 블로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바크스데일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미성년자 4명의 채팅 및 이메일과 인터넷 음성메시지 내용을 몰래 훔쳐보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최근 구글은 전세계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구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버즈’는 지난 2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소송을 당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이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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