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어마을 재검토" vs 외대 "손해배상청구 가능"

입력 2010-09-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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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취소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 질의·답변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한국외대와 시공사, 시의회, 시민의 중론을 모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분쟁 대응책 마련은 사업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한국외대와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외대 측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시 재정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외대 측이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인 영어마을은 전 시장 공약사업으로 외대가 용인시 모현면 대학캠퍼스 부지(6만456㎡)를 제공하고 시가 440억원을 들어 2012년까지 건물(연면적 2만1079㎡)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양측 협약에 따라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운영비는 법인 수익금과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으며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7월 김 시장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됐다.

외대 관계자는 "용인 영어마을은 수익적 목적이 아닌 오직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영어교육을 위해 불필요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외화낭비를 막고 국내에서도 외국 못지않은 양질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사회적 공기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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